[백세시대 / 문화이야기] 활동 기로에 놓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백세시대 / 문화이야기] 활동 기로에 놓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3.05.22 11:13
  • 호수 8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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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성호 기자] “대한민국 음악업계는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승기 사태 방지법’에 반대한다.”

지난 5월 16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단체가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라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5개 단체는 “심사 과정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음악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4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기서 이승기 사태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가 그의 전 소속사 H엔터테인먼트사와 십수년간 음원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폭로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이후 H사는 사태를 수습하기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음원 정산을 시도했는데, 이승기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두 기부한다고 밝히면서 재차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아니다.

이 개정안에는 연예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이 가운데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기존보다 낮추고 과도한 외모 관리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등을 금지하는 청소년 연예인 권익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기존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이었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이 12세 미만(신설)은 주 25시간 및 일 6시간으로, 12∼15세는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은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강화됐다.

이에 대중음악 산업 관련 5개 단체는 회계 내역 의무 공개에는 동의했지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한류문화 성장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이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뉴진스,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태연 양과 정동원 군 등의 활동도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분명한 점은 해당 개정안에는 당사자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다. 최소한 비공개라도 당사자들과 공청회를 거쳐 청소년들이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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