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중 물품분실 보상 받을 수 있나?
포장이사 중 물품분실 보상 받을 수 있나?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7.27 15:57
  • 호수 1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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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류 구비해 피해 보상 요구 가능

Q. 이사 업체와 90만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후에 이사 짐을 확인한 바 의류가 분실됐음을 발견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이사 짐에 대한 인도 정리를 완료하고 소비자가 확인한 후 운임을 지급 받았음으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분실된 이사 짐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의류 상자나 골프채, 기타 소품 등의 분실사실을 확인하고, 이삿짐업체에 통보하면 이사업자는 ‘많은 종류의 이사물품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었고, 분실의 원인이 굳이 자신들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식의 말을 하면서 분실 사실을 인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115조에 따르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주선약관에서도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해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장 이사 후 물품이 분실된 경우도 이사물품이 파손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사 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지만 운송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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