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급여 심사위원회 세부 규칙 발표
장기요양보험 급여 심사위원회 세부 규칙 발표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7.29 10:08
  • 호수 18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심사위원장 등 9명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적인 규칙을 7월 23일 발표했다.

심사위원회는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세부사항 설정·보완 △급여비용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장은 건보공단 상임이사가 맡게 되며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개인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대한간호협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1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인,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명한 2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서류 및 현지확인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에 따른 심사를 하게 된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