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문화이야기] 선 넘은 유튜브발 가짜뉴스
[백세시대 / 문화이야기] 선 넘은 유튜브발 가짜뉴스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3.05.30 10:02
  • 호수 8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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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성호 기자]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갔을 때의 일이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어머니가 뜬금없이 “가수 남진이 죽었대”라고 했다. 뚱딴지같은 이야기에 즉각 가짜뉴스라고 믿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지 되레 화를 냈다. 하도 완강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 검색을 했는데 역시나 가짜뉴스였다. 어머니를 속인 것은 유튜브발 가짜뉴스였다.

해당 가짜뉴스는 뉴스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조잡했다. 남진이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고 증거 영상 하나 없이 떠드는 행태를 보면서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무엇보다 이런 허섭스레기 같은 영상을 보고도 믿는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훈아가 죽었다는 가짜뉴스까지 출몰했다. 내용은 이렇다. 나훈아가 콘서트 이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으며 수백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2월 25일 대구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망설을 제기했고, 엉터리 교통사고 영상까지 첨부했다. 이와 함께 임영웅, 유재석, 송가인, 장민호, 정동원 등이 빈소에 조문을 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말’까지 더했다. 이런 영상은 10개가 넘고 조회수도 수백만회에 달한다. 

이처럼 누가 봐도 명백한 가짜뉴스가 많지만 사실과 가짜를 교묘하게 짜깁기 한 뉴스도 많다. 가령 유명 연예인이 이혼했다는 기사에 바람을 펴서, 혼외자식을 낳아서 같은 허위사실을 섞어 퍼트리는 것이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면 사실이 드러나겠지만 나훈아처럼 방송에 잘 출연하지 않을 경우 사실처럼 믿는 사람들도 많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방송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직접 해당 콘텐츠를 파악해 명예훼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에는 긴 시간이 걸린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저런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튜브에서 콘텐츠 제작자에게 수익을 정산하는 계산법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10분 분량의 영상에 광고 3개가 붙고, 200만회를 돌파할 경우 200만원 가량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전한 대중문화의 발전과 가짜뉴스 퇴출을 위해선 결국 이를 보는 시민들이 뉴스를 거르는 눈을 키워야 한다. 유튜브발 뉴스는 가급적 주류 언론과 교차 검증하려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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