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만연'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만연'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7.29 11:52
  • 호수 1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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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적발 쉽지 않아 대책 마련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장기요양기관 시설들이 대상 어르신들에게 받아야 할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보험 대상 어르신들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월 최대 10만~17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 월 최대 25만~2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나도 한마디’ 게시판 등에는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는 '세상에 이럴 수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본인부담금 문제로 요즘 밤잠을 설칠 정도다”면서 “다른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다 보니 서비스 질 향상이나 선의의 경쟁은 이미 사라져 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모씨는 “기존 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조차 '왜, 다른 센터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데 여기는 받느냐'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등의 말을 들을 때에는 정말 힘들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보호자와 센터가 결탁,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를 할 경우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모씨는 “이러한 부조리로 인해 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면서 “차리리 공단이 본인부담금을 받아 센터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인 김모씨는 “나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 주고 있다”면서 “떨어져나가는 수급자들에게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뾰족한 방법이 없고, 현실에 맞게 정도껏 서비스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지방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심모씨는 “장기요양센터와 보호자가 짜고 서류·통장·영수증만 정리한다면 공단도 적발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센터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순수 이익금인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된다면 문 닫는 곳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건보공단 요양급여실 관계자는 “수급자나 제3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고,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4월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실시, 허위 청구를 신고하는 일반인에게는 최하 4000원에서 최고 100만원, 내부 고발자에게는 최하 9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7월부터는 '통합 점검표' 제도를 시행, 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한편 입소시설 점검과 수급자에 대한 인권유린 여부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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