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기자포럼
경북도, 따뜻하고 함께하는 경북형 복지공동체 조성!
 김항진기자
 2017-01-20 16:29:11  |   조회: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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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따뜻하고 함께하는 경북형 복지공동체 조성!
- 2017년 복지예산 2조 5,559억원 도 전체 예산의 34.4% 차지 -
- 저소득층․노인․장애인 일자리 3만 6천개 창출 -
- 빈틈없이 촘촘한 복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경북형 복지실현 -

경상북도는 도민들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2017년도 예산 2조 5,559억원(도 전체예산 7조 4,379억원의 34.4%)을 확보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하고 함께하는 경북형 복지공동체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17년 복지건강분야 정책목표를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구현 ▲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 기반구축 ▲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 도민들의 평생건강을 위한 환경조성 ▲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로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

2017년 경상북도 복지건강분야 역점시책 사업들을 살펴보면,

첫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199개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최고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636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에게 36,028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제공, 방문상담 등 추진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생계․교육․해산․장제․의료급여) 7,810억원을 지원하며,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안동에 증축중인‘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재단장해 4월 개관할 계획이다.

둘째,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 노인일자리 2만 7천개를 제공하고 37만명에게 8,573억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또한, 거동불편 어르신, 무의탁 노인 등의 안락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며,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360억원 지원, 공연예술단 및 취미활동클럽 등 문화활동에 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할매할배의 날 홍보연극단 “띠앗”을 구성, 할매할배의 날 의미를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놀이마당 형태로 제작해 공공기관․기업체․문화행사․축제현장 등에서 순회공연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2개소→3개소)할 계획이다.

셋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와상, 사지마비, 임신․육아 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들 중 최대 월 90시간 까지 추가 시간을 지원 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설치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넷째, 도민들의 평생건강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취약지 원격영상진료를 확대해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1→3개소), 권역외상센터 개소(17. 5월), 닥터헬기 착륙장 추가(8개소→10개소), 감염병 격리병상(78병상)을 확충해 안전한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건강위험지표가 높은 마을 27개소를 선정해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건강새마을을 확대하는 한편, 예쁜 치매쉼터 340개소, 치매보듬마을을 15개소로 확대해 치매환자의 지역돌봄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분만취약지 산후조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젊은 층의 저출산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저출산 기본계획(2017년~2021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섯째,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을 100억원(매출액 기준) 이상 식품제조업체의 모든 생산제품으로 확대(17.12.)해 시행하고,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슈퍼마켓 등 중․소식품 매장까지 확대․운영 한다.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 식품 등의 대금결재(바코드인식)과정에서 사전 수집된 위해정보를 통해 부적합식품 여부 판별

또한,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유통기한 위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한편, 올해 5월부터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공개하는 등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음식점 위생등급제(매우 우수, 우수, 양호)’를 본격 시행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유통․사용관리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하는 등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해 도민이 안심하는 식의약 안전망을 구축 할 계획이다.

이재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더 힘든 시기이다”며, “경북도에서는 올해도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도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살맛나는 경북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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