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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17 주거급여 지원” 확대
 김항진기자
 2017-04-28 10:06:48  |   조회: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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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17 주거급여 지원” 확대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올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1.7% 인상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5% 인상돼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수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약 월 189만원에서 192만원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19만5천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주택개량이 필요한 자가주택 거주 수급자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예산도 845백만원으로 140여가구의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 2015. 7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2017년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 확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소득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준비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2017-04-28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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