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보는 세상]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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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승인 2012.11.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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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웃사촌… 춘천·홍천, 화장장 공동건립
춘천시와 이웃한 홍천군이 화장장 공동건립을 협약해 상생협력사업의 첫 결실을 이루게 됐다.

춘천시와 홍천군에 따르면 11월 15일 춘천시청에서 이광준 시장과 허필홍 홍천군수가 춘천지역에 화장장 공동건립을 최종 합의해 협약을 체결했다. 두 시군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화장장 공동건립을 계획, 그동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화장장을 공동건립해 양 시군 주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며 건립비는 인구에 비례해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화장장 건립과 시설의 운영은 춘천시에서 관할한다. 이에 따라 두 시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2014년까지 모두 13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화장로 8기와 주차장 등을 갖춘 화장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양 시군은 이웃도시 간 상생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군 경계지점에 있는 마을간 축산분뇨시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를 벌일 예정으로 이번 화장장 공동건립이 첫 결실을 본 것이다.


“성폭력 사건 형사사법 담당자 인식개선 필요”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사법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11월 15일 제기됐다.
이날 오후 제주YWCA에서 열린 ‘피해자 권리로서의 성폭력 2차 피해 예방 토론회’ 참가자들은 성폭력 2차 피해사례와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피해 예방책을 모색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여년간의 법·제도적 변화에도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한 성폭력 피해자 30%가량은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등 현장에서는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소장은 그 이유로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전문성 수준과 인식의 문제를 꼽았다. 그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담당자가 ‘왜 밤늦게까지 술자리에 있었는지’ ‘왜 그런 옷차림을 했는지’ 등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질문을 하거나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 사건을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2차 피해의 근본 원인이 된다며 친고죄 폐지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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