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줬다 다시 뺏는’해프닝
기초노령연금 ‘줬다 다시 뺏는’해프닝
  • 황경진
  • 승인 2008.10.10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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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만여명 8만4천원 입금됐다 빠져나가 황당

복지부 “공적이전소득… 기초 생활수급서 삭감”

원희목 의원 국감서 지적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초 노령연금이 기초생활수급 노인 37만여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돼 이들은 기존에 받던 43만7611원에 기초노령연금액 8만4000원이 더해져서 52만1611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통장에 8만4000원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소득이 생기면 그 금액만큼 차감해서 지급하는 현 기초생활수급체계의 불합리성 때문이다.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면서 새롭게 지급하는 월 8만4000원을 ‘공적이전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으로 계산, 이를 기초생활수급 혜택에서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액 8만4000원을 입금했다가 여태까지 지급하던 기초생활수급 43만7611원에서 ‘공적이전소득’ 8만4000원을 다시 빼기 때문에 ‘줬다 뺏는’식이 돼 버린 것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 “복지부가 노인들에게 생색도 많이 냈다. 어르신들도 매우 좋아했던 것이 기초노령연금이다. 그런데 정말로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누가 그랬는가”고 따졌다.


국민연금수급자의 경우 총 수입이 전체 노인의 하위 60%에 해당되기만 하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원 의원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공적이전소득’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 단 한 푼도 도움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만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하위 20%는 제외한다면, 이는 하위 20%는 노인으로 생각지도 않는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이를테면 일반 기초수급생활자와 65세 이상의 고령인 기초수급생활자 사이에 어떠한 차이조차 두지 않음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법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또한 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로연금이 없어지면서 신규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노인들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보다 5만원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한가고 따졌다.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면서 ‘신규대상자’에게는 경로연금 5만원을 없애 버린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기초노령연금 실시 전이나 후나 받는 돈이 그대로인 노인 37만1000명, 그리고 오히려 5만원 손해 본 노인 1만7000명 등 ‘기초노령연금 소외 노인’은 38만8000명으로 전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94만2000명의 약 20%에 해당된다.
원 의원은 “공적이전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노인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환 기자 efg@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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