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사업
 수원보훈지청
 2007-07-11 16:45:47  |   조회: 1994
첨부파일 : -
수원보훈지청에서는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후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훈도우미 가사·간병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목욕도움·식사수발· 건강체크 등 간병지원
- 병원동행· 산책, 민원대행 등 동행보조
- 취사· 청소· 장보기 등 가사지원
□ 서비스 지원대상자
-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기본연금 수급유족(연금 비수급의 배우자 포함)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만성질환을 앓거나, 노쇠 또는 심신 허약으로 거동이 불편하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분.
□ 서비스 지원 제외자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결과 생활등급이 5등급 이상인 자
- 수발가능한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의무자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계비의 125%이상인 자
□ 서비스 지원 절차
- 방문이나 전화, 우편신청 후 관계기간의 요건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이 되시면
보훈복지사의 방문상담 후 보훈도우미 투입.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 서비스 내용
- 장기 및 주간,단기 보호시설에 입소 시 보조금 지급

□ 서비스 지원대상자
-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기본연금 수급유족으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나
심신 허약 또는 장애가 있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생계곤란으로 가정에서 보호하기가 곤란한 분.

□ 서비스 지원 제외자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결과 생활등급이 5등급 이상인 자
- 수발가능한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의무자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계비의 125%이상인 자
- 의료급여법상 의료보호 수급권자로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서비스 지원 절차
-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관계기관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 후
입소 희망 시설과의 계약 후에 이용료 보조금 사후 지급.


건강·문화활동 지원

□ 서비스 내용
-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 실용적인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서비스 지원대상자
- 65세 이상 고령 보훈대상자(대상구분 제한 없음)


※기타 자세한 문의 수원보훈지청 031-259-1786,1784,1789
2007-07-11 16: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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