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치지 않고 치매 노인 기저귀 갈아, 요양보호사에 ‘성적 학대’ 유죄 선고
가림막 치지 않고 치매 노인 기저귀 갈아, 요양보호사에 ‘성적 학대’ 유죄 선고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6.26 14:23
  • 호수 8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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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벌금 100만원 내라’

요양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간 요양보호사가 성적 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월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원 생활실에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B(78·여)씨의 기저귀를 갈아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기저귀를 가지러 생활실을 나갔다가 돌아온 사이 B씨는 하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누워 있었다. 당시 생활실에는 B씨뿐 아니라 다른 노인 환자들도 있었다.

A씨는 또 치매를 앓는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고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성적 학대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있는 노인이라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간다면 당연히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노인복지법이 처벌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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