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만전…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만전…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 윤성재 기자
  • 승인 2023.07.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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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원금-이자 보장…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한시적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백세경제=윤성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허위소문 유포 시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 또한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언론보도에 따른 불안심리에 기인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은 고객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금고를 이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금융/재정당국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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