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4곳서 추가 실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4곳서 추가 실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7.10 15:10
  • 호수 87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단계 연간 6006건에 평균 83만7000원 지급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올해 7월부터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15세 이상 65세 미만)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으로 시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작 이후 1년간(6월 23일 기준) 총 6006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평균 소득 보전 기간은 18.6일, 액수는 83만7000원이었다.

상병수당을 받은 사람들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질환이 29.9%(1천974건)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28.2%(1693건), 암 관련 질환 18.6%(1118건) 순이었다.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40대 23.5%, 60대 20.1%, 30대 12.0%, 20대 5.2% 순이었다.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개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는 참여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건당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연구 지원금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을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한정하고 대기 기간 단축, 최대 보장기간 연장 등 혜택을 더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계속 운영해서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