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저축은행, 대출 부실관리 의혹 ‘전면부인’…왜
더케이저축은행, 대출 부실관리 의혹 ‘전면부인’…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07.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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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모도 리안월드 조성사업’ 수분양자, 잔금대출상품관리 집단 반발
더케이저축은행 CI(사진=더케이저축은행 홈페이지)
더케이저축은행 CI(사진=더케이저축은행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모도에 개발 중인 온천 체험형 숙박시설 리안월드 핫스프링 빌리지 시공사의 주관은행인 더케이저축은행의 대출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투자 자금을 댔던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주관은행인 더케이저축은행을 상대로 집단 반발에 나섰다. 더케이저축은행 측은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석모도 리안월드 핫스프링빌리지 계약자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더케이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잔금대출상품을 부실관리한 더케이저축은행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엔 8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500여명으로 구성된 석모도 리안월드 핫스프링 빌리지 조성 사업의 분양계약자이자 준공을 위해 잔금 대출에 직접 기재한 차주다”라면서 “잔금 대출 부실 관리는 물론 사업 책임과 대출금 집행 주체인 사업자들에 편의를 주고 금융 약자인 우리에게 신용 관리 대상 등재로 일상과 사업에 어려움을 끼친 관련 대주단 더케이저축은행과 OSB저축은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더케이는 동호건설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그만하고 대출 약정대로 이행하라’, ‘준공 미끼로 사기 대출을 해주고 신불자(신용불량자)가 웬말이냐’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워 집회를 이어갔다. 한 수분양자는 “노후 자금 2억원을 몽땅 넣었는데, 뉴스에서만 보던 분양사기를 당하게 될 줄 몰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수분양자들은 2016년 말 노후생활 자금 용도와 온천 사용 등의 목적으로 석모도 리안월드 핫스프링빌리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이들은 시행사가 온천과 상관없는 토지개발행위로 허가를 받은 뒤 분양부터 한 후 온천단지로 용도변경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공사는 6년이 넘게 지연됐다. 

당시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이미 2억~5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들은 완공을 원했고, 시공·시행사도 책임준공을 약속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자금을 모아 더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유동화대출을 받아 신탁했다. 

하지만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이들이 마련한 자금 300억원도 소진됐다. 시행·시공사가 내기로 했던 준공까지의 이자도 연체됐다. 이에 더케이저축은행은 수분양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석해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했고, 모든 수분양자들은 하루 아침에 카드 등 기본적인 결제수단조차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협의회는 더케이저축은행이 처음부터 시공사와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하지 않고 약속된 준공 일자를 1년이나 넘게 지난 상황에서 이미 해야 했을 대출 약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편법으로 계속 시공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자협의회 집회(사진=협의회)
석모도 리안월드 핫스프링빌리지 계약자협의회 집회

더케이저축은행은 이들의 집회 소식이 알려진 지난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초 대출 취급 시기는 지난 2021년 3월로 2016년 말 진행됐던 분양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시공사와 밀착관계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분양자들이 대출 연장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대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케이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시행사에 자금 보충 이행 관련 시정 권고 통지, 시공사에는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 인수 예고 통지를 시행했고 같은 해 9월 시행·시공사 측에 채무 인수를 통지했다”면서 “대출만기 1차 연장 이후 시행·시공사에 채무 인수 재통지와 시행·시공권 포기 및 양도 재통지 등을 진행했고, 연장 만기일(지난 3월 26일) 이후 본 건 담보물 중 시행사 지분에 대한 공매 신청·시공사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연대보증인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분양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여신거래 약정과 추가약정서에 근거했고 대출 기한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 요구”라면서 “지난해 10월 초 1차 연장을 진행했고, 이번 2차 연장에 대해서도 연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관리대상자 등재가 불가피한 점, 이로 인해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분양자 협의회와 개별 수분양자 전원에게 올해 6월 중에는 연체된 이자를 납부 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함을 수차례 안내했으며 대출금 만기가 3개월 경과될 경우에는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면서 “하지만 수분양자들이 ‘연장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연장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수분양자들은 대출 연장 의사를 밝혔으나, 시행·시공사가 비협조적이었어서 대출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수분양자는 “지난 6월 재연장 당시 우리(수분양자들)는 대출 연장을 원했으나 시행사랑 시공사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대출 연장이 안됐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시공권을 회수하고 (공사를) 타절시켜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대주단은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진행상황은 공유하지 않았다”며 “이후 변제압력을 넣더니 (수분양자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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