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그대로인 노인외래정액제 구간, 개선 필요해”
“10년간 그대로인 노인외래정액제 구간, 개선 필요해”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3.07.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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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기자회견' 개최
진료비 인상 등 환경 변화 반영되지 않아 … 환자 불만 초래

[백세시대=배지영 기자]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노인외래정액제’(노인정액제)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이어지자 의사단체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7월 19일 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비용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로, 1만5000원 이하의 진료비는 환자가 1500원을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총 진료금액이 1만5000원~2만원 이하까지는 총 비용의 10%를, 2만원 초과부터 2만5000원까지는 20%, 2만5000원을 초과하면 30%까지 본인부담하는 정률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10년째 고정된 적용가로, 물가 인상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적용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노인정액제는 2007년 7월 시행 이후 물가 인상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액제가 적용되는 금액이 1만5000원으로 10년 이상 고정돼 있다”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는 경우 급격한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과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18년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선된 바 있으나, 이후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2.62%로, 진료비가 조금씩 올랐음에도 수가인상 등 변화된 진료 환경이 노인외래정액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불편과 불만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2만원 초과 구간, 의료 현장선 ‘10% 이상’ 압도적

이에 의협은 지난 6월 29~7월 9일까지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511명)의 80%가 ‘노인 환자의 진료비가 2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이 10% 이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20%에 그쳤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언론 보도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원에서 2만5000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고 밝힌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진료비 1만9000원~1만9999원에 해당하는 노인 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만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향후 2만원 초과 구간의 노인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7.5%를 차지했고, ‘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34.1%,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또한 민원 등으로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평일 54.4%, 주말 55%’를 차지해 의사 2명 중 1명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환자들이 진료 시기를 놓치는 것을 우려해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이전보다 크게 낮추게 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재정에도 그만큼 타격이 올 것이므로 적정선을 찾는 등 실제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전언이다.

◇노인환자 비중 높아 … “제도 개선 실효성 확인”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7개 도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70%를 웃돌고 있어 노인정액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큰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두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1안은 다민원 구간인 현행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2안은 1안과 같은 구간에서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안이다.

 

진료비

현행 (20%)

1
(20%=>15%)

2
(2000+초과분의 30%)

21,000

4,200

3,150

2,300

23,000

4,600

3,450

2,900

25,000

5,000

3,750

3,500

 

의협은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설문 결과와 말씀드린 안을 토대로 복지부에 의료기관의 현실을 알리는 한편, 관련 논의기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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