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특별기고] 휴전협정 70주년에 즈음하여 ...“유엔司 동의 없는 종전선언은 효력 없고 우리 안보만 해친다” / 정영주
[백세시대 / 특별기고] 휴전협정 70주년에 즈음하여 ...“유엔司 동의 없는 종전선언은 효력 없고 우리 안보만 해친다” / 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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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1 09:03
  • 호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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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하면 UN군사령부는 해체되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돼

‘평화협정’은 상호신뢰를 쌓아가며 통일의 기틀 다진 독일 참고를

정영주              대한노인회                   고양시 일산동구지회장,       예비역 육군소장,             전 UN사 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정영주 대한노인회 고양시 일산동구지회장, 예비역 육군소장, 전 UN사 정전위원회 수석대표

7월 27일은 ‘휴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즉 6.25전쟁이 발발한지 3년여 만인 1953년 7월27일에 휴정협정이 체결됐다.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70년이 지난 현재는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다시 한 번 조명해 보고자 한다. 

◆6.25전쟁의 배경= 북한의 김일성은 한반도를 공산화하고 일인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해 남한을 기습공격하기로 한다. 그리고 3개월만에 공산통일을 이룩한다는 목표 아래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군수물자를 지원받기로 약속한다. 

소련과 중국은 2차대전 후 미국의 태평양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김일성을 지원하기로 한다. 그러나 미국은 막대한 군사력과 특히 가공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당시 소련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섣불리 직접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자국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했다. 

◆휴전의 필요성 대두= 6.25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 후인 1951년 초부터 휴전에 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미 트루먼 대통령의 인기도 떨어졌다. 그러던 중 1952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가 시작됐고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아이젠하워는 선거 중 “당선되면 한국에 가겠다”고 공약했다. 

아이젠하워는 당선자 신분으로 1952년 12월 4~7일, 한국에 와서 전방을 시찰하고 돌아갔으며 1953년 1월 20일 그는 34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에게는 한국전쟁의 조속한 종식이 최대 과제였다.

◆휴전을 위한 급반전=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동구권을 위성국가로 만들고,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도 공산권에 넣으려고 김일성을 앞세워 남한을 침공한 원흉이었던 그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게다가 소련은 유럽에서 동구권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을 한국 전쟁에 계속해서 묶어 놓으려고 했으나, 미국의 신무기 개발로 인해 그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1953년 미국이 전술적 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 전술적 핵무기는 작은 목표물을 선별적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편리한 핵무기였다. 미국은 이 무기를 사용하여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는 공포심을 중국군과 소련 내부에 퍼트렸다. 이에 과민해진 중‧소는 휴전회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다.

◆휴전협상의 시작과 이승만의 결의= 마침내 1953년 3월 28일, 김일성과 중국군 사령관 팽으로부터 휴전회담을 하자고 유엔군측에 연락이 왔다. 스탈린이 죽은 지 23일만이다. 1953년 6월 8일엔 휴전협정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포로 송환이 타결 되었다. 

그러나 휴전을 반대해 왔던 이승만은 6월 18일 반공 포로를 미국의 동의 없이 전격 석방하여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에 화가 난 중국은 국군이 방어하고 있는 지역에 집중 포화를 퍼부어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미국은 전쟁 발발 3년째 되는 날인 1953년 6월 25일에 극동담당 미 국무부 차관보 월터 로버트슨을 한국으로 급파했다. 그리고 이승만과 협상하여 휴전에 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국은 방위조약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미방위조약으로 국군의 20개 전투사단을 구성하게 되었고 또한 미국으로 부터 950만 달러의 경제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드디어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사령부 윌리암 해리슨 중장과 북한의 남일이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문서에 조인했다. 이렇게 하여 휴전이 성립되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맺은 지 올해로 70주년이 된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윌리암 해리슨 UN대표(미 육군 중장)와 북한의 남일 대표(인민군 대장)가 휴전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맺은 지 올해로 70주년이 된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윌리암 해리슨 UN대표(미 육군 중장)와 북한의 남일 대표(인민군 대장)가 휴전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휴전의 성격= 휴전이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만일 북한군이 다시 도발하면 즉각 전쟁을 개시하여 이를 격퇴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또한 도발을 격퇴할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에 UN안보리에서 결의한대로 우리는 바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UN참전 16개국과 함께 북진하여 북한지역을 석권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휴전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UN군의 일원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UN군사령부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휴전협정을 관리하는 사령부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도발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대항하는 핵무기를 버리지 않는 이상 이 휴전협정은 결코 파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조건= 무엇보다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에 명시된 대로 북한이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적화통일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협상이 가능함을 북측이 알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UN안보리가 정식으로 휴전협정을 종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남과 북의 합의만으로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휴전협정을 끝내고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동서독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평화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외부의 환경조성, 즉 소련 중심의 동구권과 미국의 서구권이 전쟁이 없는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것이었다. 소련 브레즈네프의 제안으로 1971년 ‘구주안보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이를 계기로 다음해인 1972년 동서독이 국교정상화를 하게 되었다. 그 국교정상화의 핵심은 3통(통행, 통신, 통화)의 합의였다. 이렇게 상호신뢰를 쌓아 가면서 독일통일의 기틀을 다지게 된 것이 바로 ‘평화협정’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평화협정과 앞으로의 통일과정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이 만나서 말로만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6.25전쟁에서 파생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또 어느 시기에라도 남북이 독일과 같이 3통정책의 합의를 통해서 자유스럽게 왕래를 이루게 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고 그결과로 국교수립이라는 평화체제를 만들 때 우리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룩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휴전협정 파기는 뭐가 문제인가= 좌파가 주장하는 동일민족성을 내세워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북한 김정은과 회담을 통해 UN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바로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UN군사령부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주한미군도 필요 없어져서 미군의 철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북한이 노리는 것이다. 

이 선언문은 결국 실효성이 없는 것이 판명됐다. 1년 후인 2019년 7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에 에이브럼스 UN군사령관은 남북 정상이 만났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UN참전 16개국 대표단을 소집하여 UN사 동의 없는 휴전협정 파기는 있을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여기서 필자의 체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휴전 이후 판문점에서 정전위원회의 회담이 지속되어 오던 중 1990년 동유럽 국가들이 민주화되면서 북한의 중립국감시단으로 활약하던 폴란드와 체코 대표단이 북으로부터 추방령을 받게 됐다. 그러자 폴란드, 체코대표단은 당시 UN사 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맡고 있던 필자에게 이임인사차 서울UN군사령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한미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둘째 북한과는 어떠한 협정이나 선언을 하지 말라는 것,

경계태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내용은 즉시 우리 정부의 최고위층까지 보고된 바 있다. 사실 이러한 중요발언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지만 그 이후 우리의 실정을 보면 북한과 협의나 선언을 일삼아왔으며 또한 북한의 도발(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비무장지대 목함설치 등등)에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드러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려면= 지난 정부가 역사적 순리와 현실의 냉정한 판단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북한과 종전선언을 시도하였던 것은 오히려 북측을 돕고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일이었다. 

특히 북한이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통해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UN군사령부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은 이적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휴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해나가는 추세를 분명히 보아왔고 또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확인했다. 

현재 우리의 안보의식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주시하면서 새 정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히 일본에서 목숨 걸고 달려온 스미스 중령부대의 오산전투의 혈투, 대전을 방어하다가 인민군 포로가 되었던 딘 소장,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다가 사망한 워커 장군, 한국전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 했던 맥아더장군, 이억만리 타향에서 꽃다운 청춘의 생명을 바친 수많은 미군과 또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한 16개 UN참전국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쟁은 적어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잊어버린 전쟁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전쟁,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는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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