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와인 수입사에 할인행사 비용 전가 ‘의혹’
GS25, 와인 수입사에 할인행사 비용 전가 ‘의혹’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7.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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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행사 사전 협의 과정서 실무자간 소통 미흡 생긴 이슈”해명
GS25 (사진=연합뉴스)
GS25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와인 수입사 협력업체에게 할인 행사 비용을 전가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GS25 소속 한 MD가 와인과 위스키 수입사 관계자를 모아 할인 행사 관련 간담회를 제안하고, 그 비용은 주류업체가 모두 떠안을 것을 요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GS25 소속 A씨는 와인 수입사 4곳과 위스키 등 하드리커 수입사 3곳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회사 물류센터에 와인 재고가 많으니 재고 소진을 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온라인 결제 후 편의점 픽업이 가능한 ‘스마트 오더’ 방식의 판매를 제안하고 앱에서 20%할인 쿠폰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해, 할인 비용은 광고비 명목으로 업체에서 보전하는 방식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주류면허법 37조의 2에 따르면, 소매업자는 주류의 할인 판매는 가능하나 할인 행사로 발생한 비용을 제조·수입사에게 전가해 제공 받는 것은 불법이다. GS25는 현재 해당 와인 할인 행사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행사는 일부 주류 수입사들이 먼저 요청해 기획된 행사로 (수입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진행됐고, 희망하지 않은 업체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GS25는 앞선 쿠폰 행사에서도 비용 전액을 당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사 사전 협의 과정에서 실무자간 소통이 미흡해 발생한 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GS리테일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9개 영세 식품 제조업체로부터 판촉비와 정보제공료, 성과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222억 2800만원을 부당 수취했다고 판단,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243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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