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실시
캠코,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실시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7.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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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캠코)
(사진=캠코)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캠코는 13개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해 채무감면 및 상환 유예,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체납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3중 금융지원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피해를 입은 채무자(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징구)에 대한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와 국유재산 피대부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체납자의 경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환금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간 유예한다. 신청기한은 재난피해사실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국유재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내방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業)과 연계한 3종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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