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지원법 관련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공모
효행장려지원법 관련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공모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08.17 17:57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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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민간단체 대상…21일 마감

본지가 ‘효행장려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보도(제179호 1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효행장려 및 지원 관련 사업’을 포함한 ‘노인복지 민간단체 국고보조 2차 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효행장려 및 지원관련 사업’을 비롯해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관련 사업, 기타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올해 2차분 5700만원을 지원한다고 8월 17일 밝혔다.

지원대상 기관은 △노인복지 및 효행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 △신규 사업의 경우 관련분야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의 허가 및 등록 단체이며,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현재 허가 및 등록단체여야 한다.

복지부는 국고지원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공모, 설명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정책추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 및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경비에 한해 지원하는 한편 단체의 운영경비(인건비, 경상비 등)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노인복지정책 추진과 관련이 없는 일회성 행사나 연찬회, 종사자 교육 등 단체 내부구성원 활동위주의 사업은 이번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기관은 8월 2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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