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덴티움’ 특별세무조사…세무·회계 자료 확보
국세청 ‘덴티움’ 특별세무조사…세무·회계 자료 확보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8.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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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스 비롯한 특수관계사 간 부당거래 전반 조사
(사진=덴티움)
(사진=덴티움)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덴티움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조사를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특정 탈루 혐의 포착 또는 제보가 있을 때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덴티움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확보했다.

현재 덴티움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에는 제노스 등 특수관계사들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의혹으로 분석된다. 덴티움의 최대주주는 정성민 원장으로 17.34%의 지분율을 보유했으며, 정 원장의 개인 회사 제노스가 0.0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덴티움은 지난 2000년 정성민 원장이 설립한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골재생과 치주조직 재생관련 제품을 개발, 국내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제노스는 의료용품과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사업을 하는 곳으로 지난 2004년 정 원장이 설립했다.

제노스는 최근 4년간 덴티움을 비롯한 특수관계사와 770억원에 이르는 매입과 매출이 있었고, 덴티움과는 매년 100억원이 넘는 거래를 해왔다. 지난해에는 덴티움과 거래를 통해 127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자산 총액은 현재 494억원에 이른다. 

이번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해 덴티움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세무조사 배경에 대해 정확한 경위 파악이 힘들며,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특별히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덴티움은 지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2014~2018사업연도)를 받고, 10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국체청의 세금부과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 승소하며 85억원 가량을 부과 취소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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