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경남은행, ‘562억원 횡령’…내부통제 ‘도마 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경남은행, ‘562억원 횡령’…내부통제 ‘도마 위’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8.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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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그룹, 뒤늦은 프로세스 점검 당부와 재발 방지 대책 논의
경남은행 (사진=연합뉴스)
경남은행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BNK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서 직원이 6년여에 걸쳐 전형적인 수법을 동원해 560억원을 횡령했으나, 은행 측이 최근에야 횡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한 자체 내부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 20일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횡령 혐의 보고(77억 8천만원)에 따라 다음날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직원의 횡령과 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횡령 사고는 경남은행 투자금융영업본부 투자금융부서에서 발생, 사고자인 A부장은 15년 동안 PF업무를 계속 맡아오며,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부장은 PF대출자금을 가족법인 계좌에 이체하고,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황자금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에서는 경남은행의 횡령건을 놓고 사고자가 10년이상 동일 업무를 해 순환인사의 원칙이 배제됐다는 점, 거액의 입출금 시 중요 사항의 점검이 미흡했다는 점, 또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추가 횡령 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PE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태부통제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BNK금융그룹은 횡령건과 관련해 그룹차원의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전 계열사 경영진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점검 당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독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백세경제]는 경남은행 관계자에게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이 배제된 이유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사유▲내부 통제 실패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횡령을 눈치 채지 못한 이유 ▲횡령 자금에 대한 회수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려 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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