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500억대 횡령’ 이어 ‘불법 차명거래’까지…도덕적 해이 심각
경남은행, ‘500억대 횡령’ 이어 ‘불법 차명거래’까지…도덕적 해이 심각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08.22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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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사진=연합뉴스)
BNK경남은행(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최근 500억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에서 불법 차명거래 및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지는 금융사고로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부실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경남은행의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 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았는데도 계좌를 개설해주고 사모펀드도 불완전 판매를 하는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여럿 적발되기도 했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 원안대로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고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를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간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경남은행 3개 영업점에선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지만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이렇듯 최근 경남은행에서는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부실한 내부통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된 중간 간부급 직원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고소장을 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했다.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이은 내부 사고에 경남은행은 근본적인 쇄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외부 인사가 참여한 비상경영위원회를 설치해 경영관리와 인사, 조직 등에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은행장 직속 내부통제분석팀을 새로 만들어 자체 내부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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