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폭염 대책 기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체육문화지원본부→체육지원본부’ 등 명칭도 변경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대한노인회는 서면으로 제3차 이사회를 열어 ‘중앙회 사무규정 일부개정의 건’과 ‘경로당 운영규정 일부개정의 건’, ‘여비규정 개정의 건’을 처리하고, 8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회 사무규정 개정 내용은 ▷‘촉탁’ 용어 삭제(제3조) ▷교육총괄본부를 교육지원본부로, 체육문화지원본부를 체육지원본부로 명칭 변경(제4조) ▷실장을 본부장급으로(제6조) ▷정기 승진 및 특별승진 심사를 인사위원회로 일원화(제18조) ▷규정 개정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절차 거치도록 하는 내용 추가(제59조) 등이다.
여비 규정 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지침과 상이한 일부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비는 ‘근무지 외 출장’과 ‘근무지 내 출장’으로 구분해 여비가 지급된다.
경로당 운영규정 개정은 ‘경로당 이용’(제5조) 규정에서 ‘단, 행정안전부 폭염 대책 기간(5.20~9.30)에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이다. 이는 폭염 대책 기간에 경로당을 전면 개방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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