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알고 키우세요”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알고 키우세요”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8.27 17:25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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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 달아주기·불임수술 등 실천해야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난희(72) 어르신은 최근 강아지와 산책을 나갔다가 낭패를 봤다. 주인의 연락처가 적혀있는 ‘인식표’를 달지 않고 공원에 나왔다며 과태료 20만원을 내라는 것. 그런 사실을 몰랐던 김 어르신은 “모르고 그랬으니 한번만 봐 달라”고 통사정을 해봤지만 구청 직원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김 어르신은 외로움을 덜어 줄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기쁜 마음도 잠시. 한 달 생활비가 넘는 20만원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생각 하니 열불이 나 잠도 안 온다. 

김 어르신처럼 강아지나 고양이 등 사람과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 특히 홀로 살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르신들의 경우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반려동물을 선호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불상사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꼭 알아 둬야 할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꼭 알아둬야 할 사항도 많다.

◇이름표 달아주기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인식표 또는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장소에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들은 문틈 사이로 순식간에 빠져나가거나 집안에 손님들이 드나들 때 등 정신없는 틈을 타 빠져나가기도 한다. 실례로 명절이나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는 봄, 여름에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구조 단체에 입소하는 동물들도 늘어난다.

서울시의 경우만 해도 2003년 공식적으로 구조된 반려동물은 약 7400여 마리로 집계됐다. 이 동물들은 다수가 안락사 되거나 질병에 의해 병사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주인의 연락처 등이 명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달아줘야 한다.

◇불임수술의 중요성
한 쌍의 개와 그 새끼들은 이론적으로 6년 동안 6만7000여 마리의 강아지를 낳을 수 있다. 또 한 쌍의 고양이와 그 새끼들은 1년 동안 무려 42만 마리나 생산할 수 있다. 그만큼 번식력이 강하다.

개의 경우 암컷은 1년에 2차례씩 발정을 한다. 암컷의 불임수술은 난소 제거 수술을 하는 것으로, 수술 후엔 유방암 및 자궁계통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불임수술을 한 수컷의 경우에는 발정 난 암컷을 찾아 먼 거리를 배회하는 일이 없어지고, 공격적인 성향도 줄어들며 영역 표시를 위해 여기저기에 소변을 보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 또 전립선 등의 생식기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불임수술의 시기는 대략 5~6개월령 정도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 현대수의학은 8주령부터 실시되는 조기 수술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술은 반드시 동물의사와 상담하고 동물의사에 의해 행해질 수 있도록 한다.

◇동물을 잃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의 신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전단지를 작성해 배포한다. 전단지에는 △제목(예:고양이를 찾습니다) △동물의 사진 △품종 △잃어버린 날짜 및 장소 △병력 △사례비 △연락처 등을 표기한다.

작성된 전단지는 잃어버린 지역 일대의 벽, 광고판, 전봇대 등에 눈에 쉽게 띄도록 부착한다. 인근 지역 일대의 동물병원, 애견 센터, 애견 미용실 등에도 전단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신문배급소에 요청해 신문에 전단지를 끼워 넣는 방법도 있다. 이밖에 동물구조단체 및 구청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031-868-2851.

◇공공장소 외출시
반드시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한다. 배변 봉투와 휴지를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외출해서는 목줄을 묶은 채로 안거나 걷게 한다. 목줄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차량이나 다른 동물과의 싸움 등 원치 않는 급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때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외출 시 배변할 경우에는 준비한 비닐봉투에 대변을 수거해 와야 한다. 공공장소에서는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산책해야 하며, 대변을 수거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트, 식당, 병원, 어린이 이용시설 등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한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공공장소는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해 털 날림에 민감하다. 또 어린이 중에는 동물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가 반려동물을 보고 당황해 큰 동작을 할 경우 동물도 흥분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과 헤어질 결심을 할 때
가족 간의 갈등 심화, 주거지 변동, 신병, 국외로의 이동 등 피치 못한 사정으로 반려동물과 헤어짐을 결심해야 할 때가 있다.

부득이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을 때는 보호자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정을 찾아서 입양 보낼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반려동물이 길에 내버려지게 된다.

또 애견숍이나 동물 병원, 사설 동물보육원 등에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한다. 모든 사항이 마땅치 않다면 ‘안락사’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못 키우게 할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 주민과의 갈등이다. 심할 경우 관리사무소 측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곳도 있다.

현제 주택법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합의에 따른 관리규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갖추고 있다. 즉, 주민들 간의 동의와 합의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 동물을 키울 때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강아지 관리는 이렇게…

○강아지를 묶어 둬야 할 때는 긴 줄을 사용해 뛰 수 있게 한다. 고정된 쇠사슬이나 줄은 강아지의 몸에 감겨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강아지는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균형 잡힌 식단을 필요로 한다. 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만으로는 적당한 체중과 강한 근육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음식을 중 날카로운 뼈는 목에 걸리거나 삼켰을 경우 문제를 일으키므로 위험할 수 있다.

○깨끗한 그릇에 신선한 물을 매일 주도록 한다.

○강아지는 항상 묶어두기만 하면 안된다. 정기적인 운동을 시켜야 한다.

○산책과 막대기 또는 공을 사용한 놀이를 통해 민첩성과 활기를 잃지 않도록 한다.

○강아지와 강아지가 사는 공간은 청결하게 유지해 준다. 

■도움말 : 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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