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1천억원대 횡령 조력자는 ‘한국투자증권’ 투자 상담사
BNK경남은행 1천억원대 횡령 조력자는 ‘한국투자증권’ 투자 상담사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8.31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 측 “해당 직원 경찰 조사 중, 확인…”개인의 일탈” 주장

은행 직원은 직접 횡령, 증권사 동창생은 ‘주식투자’
검찰, 횡령공모 한투 직원 구속영장…오늘 구속 심사

한국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1천억원대 횡령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던 A씨가 범행의 조력자이자 공범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 돈을 관리한 것뿐만 아니라 법인을 통해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횡령 사고에 한국투자증권 직원 A씨가 개입된 정황이 확인돼, 31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B씨와 치밀하게 공모해 PF대출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횡령액 중 617억원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시작하자 B씨가 사용하던 PC를 지인에게 포맷을 부탁해 증거인멸 교사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B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B씨와 한국투자증권 투자 상담사 A씨는 고교 동창생으로, 두 사람은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와 A씨를 내달 12일까지 추가 횡령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사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회사와 계약돼 영업업무를 하고 있는 투자상담사가 경남은행 횡령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건은 회사 외부에서 벌어진 혐의사실로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회사와 관계된 투자상담사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