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직장내 성희롱 ‘솜방망이 징계 처분’ 논란
환인제약, 직장내 성희롱 ‘솜방망이 징계 처분’ 논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09.0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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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부서 잔류, 피해자는 타부서 발령
환인제약 본사(사진=연합뉴스)
환인제약 본사(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견제약업체 환인제약에서 최근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표까지 나서 면담을 진행했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 수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뒷말이 나오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환인제약의 한 직원은 상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들게하는 발언을 들었다. 이 사건은 공론화 돼 대표까지 나서 해당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인제약 홈페이지에는 27개의 행동강령이 적혀 있다. 그중 ‘제21조 성희롱 금지’ 조항에는 ‘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 시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년1회 직원 셀프서비스 성희롱예방교육자료를 통해 사이버교육을 필히 이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논란이 커지자 환인제약에서는 가해자에게 감봉 3개월, 부서의 팀장과 부서장은 부하직원 관리 부실을 사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가해자는 부서에 잔류했고, 피해자는 타 부서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뒷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한 부서 이동은 통상적으로 가해자를 타 부서로 전환 배치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를 타 부서로 전배했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온라인 익명게시판에는 “성희롱 사건이라면 해임 조치해야 한다” “가해자 인사조치인 ‘감봉’은 상징적인 징벌에 불과하다” “가해자를 현 부서에 두고 피해자만 타 부서 발령 조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등의 비판의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과련 [백세경제]는 환인제약 측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솜방망이 처벌’ 의견에 대한 입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타 부서로 보낸 이유 ▲환인제약 행동강령 ‘제21조 성희롱 금지’ 조항에 1년에 필수라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련 피해 예방책과 피해자의 2차 피해에 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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