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 ‘오너 사법리스크’에 계열사 앞날도 ‘불투명’
상상인그룹, ‘오너 사법리스크’에 계열사 앞날도 ‘불투명’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09.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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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결정…계열 저축은행 매각 수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사진=상상인 홈페이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사진=상상인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번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상상인그룹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저축은행을 보유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업계 내에서도 유 대표가 매각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결정했다.

금융회사는 국민의 자산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만큼 대주주는 깐깐한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대주주 적격성이라 한다. 금융위는 상상인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적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현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상인그룹으로, 유 대표는 지분 23.44%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같은 결정은 유 대표가 2019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이 최근 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19년 상상인 그룹의 저축은행들과 유 대표가 영업구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유 대표에게 중징계를 처분한 바 있다. 

유 대표가 지닌 사법리스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상호저축법 위반 혐의 등이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 내려지면 금융위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이후 2주 이내에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한 내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위는 6개월 내로 대주주 보유 지분을 일부만 남기고 강제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금융권에선 당국이 정한 기한인 2주 안에 상상인이 과거에 받은 중징계를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유 대표는 상상인 매각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상상인저축은행의 매각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이 최종적으로 상상인 저축은행들의 강제매각을 결정하게 된다면 해당 매물은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업계 7위에 해당하며, 최근 정부가 저축은행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한 만큼 시장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각을 진행하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저축은행업계가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역시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상상인그룹 공시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24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특히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13%에서 10.67%로 8.54%p나 치솟았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역시 145억원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전환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16%에서 10.68%로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자산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와 관련 [백세경제]는 상상인그룹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연락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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