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화장실에서 쉬는’ 청소노동자 처우 논란
한국타이어, ‘화장실에서 쉬는’ 청소노동자 처우 논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09.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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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장…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무용지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청소노동자 휴게실(사진=금속노조)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청소노동자 휴게실(사진=금속노조)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금속노조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 실태를 공개하자 원청인 한국타이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에는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겼다. 금속노조는 원청인 한국타이어가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7일 “타이어업계 세계 6위, 국내 1위인 회사인데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화장실”이라며 “근로기준법에도 정해진 휴게실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지회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각종 청소도구와 세재 등이 놓여 있는 좁은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공간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좁은 공간에 창문과 에어컨도 없는 환경, 냄새와 곰팡이로 뒤덮인 화장실이나 창고를 휴게실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다. 이에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이어 지난달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를 확대했다.

휴게기설 설치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다. 산업안전근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바닥면적이 6㎡(약 2평), 천장높이는 2.1m를 넘어야하고, 적정한 온도·습도·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을 갖춰야 한다. 환기도 가능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을 어기면 각각 1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고용부가 발간한 해설가이드에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속노조는 “원래는 미화, 경비 노동자분들도 사내하청이었는데, 회사는 외주업체로 싼값에 팔아 넘기고 제대로 된 휴게실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노동부는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도 생산직 노동자 휴게실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노동청에 소수의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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