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령근로자 채용 기업 최대 10억원 융자
노동부, 고령근로자 채용 기업 최대 10억원 융자
  • 관리자
  • 승인 2006.08.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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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활기

고령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고령자고용촉진프로그램컨설팅비용지원 등 현행 지원제도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였다면, 이번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사업은 고령근로자가 더욱 안심하고 오랜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이 감소되는 효과와 함께 작업현장의 안전, 건강,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은 ①고령자 작업공정 자동화 설비(중량물 운반 등 작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설비 등) ②고령자 작업환경 개선 설비(소음·분진 등을 경감하기 위한 설비 등) ③고령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설비(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 등) ④고령자 건강증진 시설(물리치료실 등) ⑤고령자 편의시설(세탁시설 등) 등 총 44종의 시설 및 설비다.


융자자금은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최대 10억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이며 수요가 많을 경우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이 많은 사업장,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 정부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신청서와 개선계획서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연중 수시로 접수 받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기업에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의 평균정년 연령은 56.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54세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보다 상당히 낮게 조기퇴직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고령자 다수 고용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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