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측 ‘행정착오’ 인정했으나…“김호일 회장 ‘가짜박사’ 취득 사실 바뀌진 않아”
미 대학측 ‘행정착오’ 인정했으나…“김호일 회장 ‘가짜박사’ 취득 사실 바뀌진 않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9.11 09:26
  • 호수 88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왼쪽 사진은 김호일 회장의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집의 표지. 학교명은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CCU)로 표시돼 있으나 가운데 학교마크는 캘리포니아 크리에이티브대학교(Creative University of California, CUC)가 찍혀 있다. 

오른쪽 사진은 논문 심사 통과를 인증하는 페이지(논문집 5쪽)이다. 맨 아래쪽에 심사위원 3명의 서명이 날인돼 있는데(확대 부분 참조), 두 번째 서명자인 논문지도교수 여현숙(영문명 Hyun Sook Yeo)은 김 회장을 전혀 모르고 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세 번째 서명자인 손석원은 영문명이 Seok Won Soon(순석원)으로 돼 있어 동일인인지도 불분명하다. 

김 회장‧학교 해명은 치명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한 것

“CUC도 미인가대학” 드러나… 여기서 학위 받아도 ‘가짜’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가짜 박사학위’ 논란과 관련, 혜인시대 신문을 통해 김 회장에게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수여한 미 대학이 행정착오를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크리에이티브 대학(CUC, 총장 심태섭)이 해명서에서 “학교 교명과 학위 심사위원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박사학위 논문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분명한 본교의 행정착오이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해명서에 따르면, 김 회장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대학(CCU)이 학교명을 CUC로 바꿨으나 이를 학위논문에 반영하지 않고 CCU로 그대로 둔 점 지도교수가 여현숙에서 손석원으로 바뀌었으나 여현숙 지도교수 사인을 받은 점 등이 대학측의 전적인 실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논문의 진위 여부와 학위 수여에 대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앞뒤 안 맞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본지가 인터넷신문 ‘실버피아온라인’을 인용해 보도한 ‘가짜 박사학위’ 파문(백세시대 883호)은 사실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김 회장과 학교측의 해명은 학교 교명이 틀리고, 논문지도교수도 엉뚱한 사람이라는 치명적 오류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당 학교가 박사학위를 줄 수 없는 미인가대학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김 회장과 학교측은 ‘지도교수가 여현숙으로 등재된 것은 학교의 행정적인 실수다’, ‘손석원 교수가 논문심사 과정에서 날카롭게 질문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논문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발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논문지도교수는 논제에서부터 연구방법론, 목차, 논문형식에 이르기까지 논문 작성을 지도하는 교수로 논문 필자가 몰라선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필자인 김 회장은 논문지도교수가 바뀐 줄도 몰랐다는 것이니, 단지 학교측의 실수라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학위를 줄 수 없는 대학(CCU)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했는데, 그 학교가 폐교된 후 이름을 바꾼 대학(CUC)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애초에 수료했다는 박사과정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매체 ‘실버피아 온라인’ (silverpiaonline.com)이 추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 회장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는 캘리포니아 크리에이티브 대학(CUC)도 미인가대학이다. CUC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은 돼 있지만, 권위있는 전문 인가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 인가 목록에는 CUC가 없다. 미인가대학이라는 뜻이다.  

미인가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면, 해당 학교 밖에서는 그 학위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만약 미국의 미인가대학에서 받은 소위 ‘가짜 박사학위’를 한국의 대학에 증빙용으로 제출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사문서 위조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번 김 회장의 ‘가짜 박사학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모든 책임을 대학 측으로 돌리고 있으나, 자신이 이수할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점, 논문지도교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점 등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않다.

김 회장이 결백을 주장하려면, 학교 선택에서부터 입학, 수강과목, 성적표, 박사학위 자격시험, 논문 지도교수와의 면담, 심사 및 승인, 논문집 출판 등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관계자들은 “김 회장의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는 정상적인 학위과정과 논문 작성 과정을 밟지 않은 ‘가짜 박사’임에 틀림없다”면서 “이제라도 허황된 ‘가짜박사’ 노릇을 그만두고 대한노인회 전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세호 2023-09-12 05:19:56
더 구체적으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가짜박사학위검증단을 통해 밝혀낸 구체적인 가짜박사학위 증거를 추가로 계속 공개하겠습니다.

강세호 2023-09-12 05:18:01
이제라도 K회장의 가짜박사학위 의혹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