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의협,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노인 진료비 부담 완화 위해 ‘외래정액제’ 개선해야”
대한노인회-의협,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노인 진료비 부담 완화 위해 ‘외래정액제’ 개선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3.09.11 14:22
  • 호수 8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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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년간 물가인상 등 반영 안돼… 의료현장서 진료비 민원 발생 증가”

 의협, 본인부담률 낮추는 방안 제시… 복지부 “합리적 이용 고려해야”

[백세시대=배지영 기자] 노인환자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의료기관 적정진료 도모를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노인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월 5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지난 8월 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하면서, 노인외래정액제 문제로 인한 의료기관 및 어르신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자는 뜻을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비용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로, 1만5000원 이하의 진료비는 환자가 1500원을 본인부담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총 진료금액 1만5000원~2만원은 총 비용의 10%를, 2만원 초과부터 2만5000원까지는 20%, 2만5000원을 초과하면 30%까지 본인부담 하는 정률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물가 인상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적용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환자들은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 차이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몇백 원 차이로 달라지는 노인환자의 부담률로 인한 불만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노인복지문제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 구현은 노인문제에 관심이 많은 기관, 단체의 노력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2018년 개정된 이후 5년 동안 변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약 20조원으로 알려진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적립금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현행 노인외래정액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노인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초진 진찰료만 1만7320원이고 재진 진찰료도 1만2380원 수준이라 물리치료 등을 추가로 받을 경우,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넘어 노인들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증가한다”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들과의 진료비 민원은 물론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으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현행 2만원 초과~2만5000원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동 구간에서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안이다. 

진료비가 2만5000원이 나왔다면 첫 번째 안의 경우,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750원으로 줄어들며, 두 번째 안의 경우 현행 5000원에서 3500원으로 감소된다.

조 이사는 “둘 중 어느 안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보다는 확연하게 노인환자들의 본인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논의 진행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변화된 환경 탓에 진료비가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액제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라며 “의료현장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부담과 의사들이 처한 난감한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오늘 의협이 제시한 2개의 안 중 어느 것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인의 의료 접근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중·경증에 대한 우선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적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 이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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