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나왔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나왔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9.11 15:53
  • 호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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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청회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등 초안 제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뒷쪽으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관계자들이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뒷쪽으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관계자들이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율 18% 인상+68세부터 지급+기금수익률 제고’ 땐 2093년 기금 소진

 소득대체율 인상안 제외된 ‘반쪽 보고서’… 정부 재정 지원도 포함 안돼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현재의 2배로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등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제시됐다. 

이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내놓은 것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연금 보험료를 내면서 ‘더 늦게’ 연금 수급을 시작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제외됐다. 

또한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보장성 제고를 위해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9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해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현재 9%(1988년 이후 변동 없음)에서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2025년부터 1년에 0.6%p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연금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5년마다 1세씩 늦추자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면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p, 1%p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다.

이런 3가지 변수와 관련한 상황들을 조합해서 제시한 게 18개의 시나리오다.

대표적으로 ▷보험료율 12% 인상, 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 기금투자수익률 1% 제고를 조합하면 2080년 기금소진 ▷보험료율 15% 인상, 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 기금투자수익률 0.5% 제고를 조합하면 2082년 기금소진 ▷보험료율 18%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기금수익률 0.5% 제고 조합 시 2093년 기금 소진 등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 검토

재정계산위는 노후소득보장 방안도 제시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로 상향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출산 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이다.

하지만 소득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대체율 부분은 논의가 파행을 겪다가 결국 빠졌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담은 시나리오를 ‘소수안’이라고 명시하려는 움직임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관련 부분을 보고서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후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 2명이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보고서는 또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65세 이상 70%라는 목표 수급률이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시의성이 떨어진다며, 대상을 줄이되 저소득 노인에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는 노인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공청회 등서 비판 잇따라

이번 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 부분이 빠지고 일부 위원이 사퇴한 것을 두고는 ‘반쪽 보고서’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소득대체율 조정에는 미온적이면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축소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연금 개혁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서도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일 공청회에서 “지속가능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공공성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OECD 국가 중 공적 연금에 가장 낮은 재정을 투입하는 게 한국이다. 조 단위 국고가 들어가는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함께 논의돼야지, 가입자 대상 보험료율 높이는 것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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