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70원 인상… 월급 기준 5만6430원 인상
[백세시대] 경기 시흥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290원으로 결정했다고 9월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020원 대비 2.5%(270원)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9860원)보다 1430원(14.5%) 높은 액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흥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의 월 급여(주 40시간 기준)는 235만9610원으로 올해 월 급여보다 5만6430원이 인상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 기준이다.
시흥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802명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경기도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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