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금지 품목 ‘요주의’, “쓰던 의료기기, 건강식품 ‘당근’에서 팔면 안돼요”
중고거래 금지 품목 ‘요주의’, “쓰던 의료기기, 건강식품 ‘당근’에서 팔면 안돼요”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3.09.25 14:19
  • 호수 8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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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봉된 식품, 의료기기, 지역상품권 등은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이며, 이러한 것들은 판매 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개봉된 식품, 의료기기, 지역상품권 등은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이며, 이러한 것들은 판매 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직접 만들거나 개봉한 식품 판매 금지… 화장품 샘플도 안돼   

도수 있는 안경은 안경사만 취급… 종량제봉투 판매 땐 벌금

[백세시대=배지영 기자]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은 팔고 필요한 물건은 저렴하게 구입하는 중고거래.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이뤄지던 중고거래는 이제 거대 플랫폼을 통해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거듭났고, 이제는 유통 대기업들도 중고거래 시장으로 뛰어드는 형국이다. 

없는 것 없이 다 판다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도 사고팔면 안 되는 품목이 있다. 직접 만든 음식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인데, 중고거래 금지 품목을 함부로 팔았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판매 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쉽사리 ‘당근’해서는 큰일이 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직접 만들거나 개봉된 식품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다. 영업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만들거나 소분해서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고거래 시 구매자는 반드시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먹다 남은 단백질 보충제 같은 식품이 중고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개봉한 식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온라인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나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일반의약품에는 소화제, 해열제, 파스 등이 있고 고혈압약이나 항암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한약과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약도 함부로 팔면 처벌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대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스틱과 홍삼정·홍삼환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오메가3, 프로폴리스, 관절약 등이 있다. 

또한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전환효소억제제, 대사촉진제, 소화기약물, 다이어트 한약 등은 반드시 전문 의사 및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 각종 동물 관련 의약품 거래도 제한하고 있다. 심장사상충 약, 구충제, 독감 백신, 피부치료제 등 동물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전문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 샘플

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 샘플은 성분, 제조 일자, 사용 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위험이 따른다고 여겨서다. 

화장품법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에 따르면, 화장품 샘플 유상 거래를 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화장품 샘플키트나 여행용 세트 등은 유료로 거래할 수 있다. 용기나 박스 등에 전 성분 등 식약처가 정한 화장품 표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의료기기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는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헷갈리기 쉬운 거래 금지 의료기기로는 기능성 파스(동전파스 포함), 임신 및 배란 관련 진단 테스트기, 목발, 휠체어, 전동휠체어, 유축기, 네블라이저, 복부패드, 물리치료기, 체온계, 양압기,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등이 있다.   

도수가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 또한 거래금지 품목이다. 공산품인 안경테에 시력보정용 렌즈를 조제 가공하면 이 안경은 의료기기가 된다.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도 마찬가지다. 안경사가 아니면 이것들을 판매할 수 없다.  

◇종량제 봉투

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이다. 이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다 남은 봉투를 거래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역상품권

최근 각 지역마다 지역상품권 발행을 활발히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상품권 발행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중고거래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1조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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