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퇴직자 ‘제 식구 감싸기’ 논란…‘100억원’대 손실
환경공단, 퇴직자 ‘제 식구 감싸기’ 논란…‘100억원’대 손실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9.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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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이 설립한 ‘폐비닐재활용처리시설’위탁운영…37억원 과소 산정
(사진=한국환경공단)
(사진=한국환경공단)

감사원, 전 이사장 5명 등 엄중 인사조치 필요 판단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의 퇴직자들이 설립한 폐비닐 처리 시설에 위탁 운영 계약을 하면서 퇴직자의 인건비를 기준보다 높게 책정해 71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해당 업체가 공단에 지급할 판매 수입은 과소 산정해 최대 37억원을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달 발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와 고가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하고, 직원 성과급을 과다 지급해 108억원 가량의 손해를 냈다.

실제 환경공단은 퇴직자들이 설립한 폐비닐재활용처리시설에 위탁운영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 2차 계약의 경우 노사합의문 기한(2016년 12월)이 지나 퇴직자들의 보수수준 및 고용승계를 보장할 이유가 없음에도 고용승계 보장과 보수수준을 계약예규보다 1.9배 높게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폐비닐 처리업무가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기에 공공기관 계약관계법령의 노임단가 기준보다 특별히 높은 단가를 적용할 이유가 없어 환경공단 퇴직자 출신 근로자에게만 별도로 높은 노무비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감사했다.

또한 환경공단은 판매권의 민간위탁에 따라 판매단가 및 판매수입금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기준납입액을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판매수입금을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감사원은 이는 수탁사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초과 수입금 확보가 가능하고, 환경공단 입장에서는 폐비닐 재생품의 판매권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당액만 얻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판매권의 민간위탁의 추진 취지를 흐렸을 뿐만 아니라 환경공단의 입장에서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입을 얻을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공단에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전 이사장 5명 등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이중 1명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됐고, 4명이 각각 퇴직해, 환경공단에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게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앞으로 환경공단 퇴직자 등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 조건 등을 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해 공단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유시설 등 용역위탁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공단은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감사 내용은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모두 공유됐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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