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사…노동부, 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두산에너빌리티,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사…노동부, 법 위반 여부 조사 중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10.1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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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사진=홈페이지 캡쳐)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을 맡은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 신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봉래동 A화재보험 오피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80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A씨는 19층에서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폼(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제작한 대형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내용을 파악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안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과의 협의 등 사고관련 사안 등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에서는 지난 5월에도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전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이동식쇄석기의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끼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에서 원자로 설비 부품을 트레일러에 싣던 중 운송전담업체 트레일러기사가 끼임 사고로 사망해 두산에너빌리티 법인과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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