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건설업계, 저품질 '순환골재 품질관리' 강화 방안 시급
[이슈] 건설업계, 저품질 '순환골재 품질관리' 강화 방안 시급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10.1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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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유통되는 저품질 순환골재 대책은?
“골재품질관리 전문기관이 관리·감독 해야”
미인증 순환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LH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현장(사진=연합뉴스)
미인증 순환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LH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현장(사진=연합뉴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서 '미인증 순환골재'?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 정황 제기 제도개선 시급
관련부처, 불량골재 근절 위한 신속한 조치 우선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최근 잇따른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부실시공’이 거론되는 만큼 골재 품질기준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한 정황이 제기되고 있어 저품질 순환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LH 인천 검단 아파트의 경우 실제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동이 재건축 아파트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천연골재의 고갈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저품질 순환골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순환골재의 경우 연 1회 정기심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업체들은 정기심사 기간 동안만 정상적인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골재 수급 사정으로 인해 비용 절감과 양적인 측면만 고려한 저품질 순환골재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저품질 순환골재의 경우 일반 골재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골재채취법에 따라 바다 및 산림, 육상골재, 선별파쇄골재 등 콘크리트용 골재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시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순환골재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에 의해서만 관리되는데 이를 골재채취법령에서 정하는 용도별 품질기준인 콘크리트 골재로서 품질관리 기준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를 통해 골재품질관리 전문기관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해당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골재에 포함된 이물질에 대한 품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사용해 제조한 선별파쇄 골재의 경우 흙과 불순물 등 유해점토(토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발간한 ‘불량 콘크리트용 골재 유통방지를 위한 KS 표준 정비 및 제도개선’에 따르면 토분이 다량 포함된 골재가 사용된 콘트리트의 경우 양질의 골재로 만든 콘크리트 대비 약 30~40%의 강조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선별파쇄 골재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골재 공급량의 약 80% 이상을 선별파쇄골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골재 전문가는 “토분을 제대로 선별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레미콘 제조업체로 들어갈 우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발생해 구조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불량골재를 관리하기 위해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바 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불량골재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강제성을 지닌 골재 납품서 규정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현행 골재 납품서(골재 반입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표준화된 양식 없이 생산업체 또는 운반(판매)업체가 임의로 작성해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부적합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가 운반업체 이름으로 둔갑해도 소비자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S인증에는 표준화된 납품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채취장소, 발생원, 제조자명과 판매자명의 구분, 골재품질 등 세세하게 명시돼 있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골재 품질 균질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KS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 골재 업체 2016곳 중 KS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겨우 14곳으로 1%에도 못 미친다”면서 “관련부처에서 불량골재 근절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좋은 골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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