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 제4차 회의 “중앙회장 전횡, 더 이상은 안 된다”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 제4차 회의 “중앙회장 전횡, 더 이상은 안 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0.23 09:04
  • 호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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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는 2023년 제4차 회의를 10월 17일 경기도청 구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양재경 협의회장 등 15개 연합회장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인 정우영 여사(앞줄 가운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는 2023년 제4차 회의를 10월 17일 경기도청 구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양재경 협의회장 등 15개 연합회장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인 정우영 여사(앞줄 가운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회 대의원에 ‘노인대학장은 지회별 1명만 참여’ 의결

대한노인회 정상화 위한 추진위 구성… 구체 행동 나서기로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그동안 중앙회장이 법정(등기) 이사인 연합회장들의 건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자중해왔으나 이제 한계에 달했다.”

“중앙회장이 맘대로 하도록 놔둔 것에 대해 우리(연합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10월 17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구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회장 양재경) 2023년도 제4차 회의에서 쏟아진 발언들이다.

이번 회의에는 양재경 협의회장(경북연합회장), 문우택 부회장(부산연합회장), 고광선 총무간사(서울연합회장), 김두봉 자문위원장(전북연합회장)을 비롯해 이종한 경기연합회장 등 전국 15개 연합회장들이 참석해 최대 참석률을 기록했다(충남연합회장은 충남도 노인의날 행사로 불참). 내빈으로는 이석영 경기연합회 수석부회장(김포시지회장), 최창환 중앙회 부회장(자유총연맹 경기도 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인 정우영 여사가 개회식에 함께했다.

이종한 경기연합회장(좌)과 양재경 연합회장협의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이종한 경기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이곳 수원까지 수백리길을 새벽부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며 “오늘 회의가 잘 진행돼서 대한노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 출석으로 함께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모님이 함께 했다”고 소개했다.

양재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청에 처음 와본다. 이곳에 회의 장소를 마련하고 환영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오늘 회의에서 노인들의 가치를 높이는, 좀더 발전적인 고견의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12일 인천서 열린 3차 회의록과 쟁점사항인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13조 연합회 대의원(의결권, 연합회장 선거권 부여)에 노인대학장 2인 이내 구성’ 건에 대한 사무처장단의 검토 의견 보고로 시작됐다.

사무처장단은 “지회별 형평성과 부정선거 개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인대학장의 경우 지회별로 1명에 한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연합회장들이 찬성의사를 표현해 ‘지회별 노인대학장 1명에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또한 A연합회장이 “노인대학장이 연합회 대의원이 되는 것처럼 노인지도자대학장은 중앙회 대의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서도 대부분 찬성해 중앙회에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도연합회장협의회가 15명의 연합회장이 모인 가운데 진지하게 진행됐다.

이어 추가 안건 제안과 토론이 진행됐다. B연합회장은 “중앙회 선임이사도 정관에 총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다. 그런데 H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이사 선임 문제를 다룬 적이 없는데 이사로 돼 있다”면서 “선임이사 선출은 중앙회장이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연합회장도 “선임이사 선출 시 반드시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실제로 중앙회와 연합회‧지회의 선임이사 규정이 다르다. 지방조직 운영 규정 5조에 따르면, 연합회‧지회는 선임이사를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면할 수 있다. 반면 중앙회 선임이사는 총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단, 이사회에 위임하면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D연합회장은 “중앙회의 채권, 채무 관계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회에서 각종 기업, 단체와 MOU 체결했다고 연합회에 공문이 오는데, MOU로 생긴 협찬금의 내용이나 배분에 대해 아무 설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회가 추진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체육회 설립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이어졌다. E연합회장은 “김호일 회장은 복지부에서 체육예산을 받기 어려우니 체육회를 만들어 문체부 예산을 받자고 하는데,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자기들 예산이 줄어든다고 반발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무엇보다도 중앙회장의 일방적 의사결정과 전횡에 대한 성토와 이를 막을 대책에 대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협의회는 이에 ‘대한노인회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성명서 발표 ▶행정소송 등 가능한 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해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이날 회의를 매듭지었다.

회의를 마치고 연합회장과 사무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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