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축소’ 제안 보고서 나와 충격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 제안 보고서 나와 충격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0.23 14:03
  • 호수 89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장관 자문위 “대상 줄이고 연금액 차등해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이어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축소하는 보고서를 내놔 노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년아르바이트노조, 평등노동자회 관계자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이어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축소하는 보고서를 내놔 노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년아르바이트노조, 평등노동자회 관계자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득하위 70%’ 대신 ‘기준중위소득’ 기준 적용 제안

기초연금제 유명무실화… 복지부 “여러 방안 중 하나”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를 줄이려는 정부의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위원회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는 1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다만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가 매년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7892원이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수급액은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보고서는 “목표수급률(70%) 대신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노인의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급범위를 축소하고 차등 연금을 적용하는 모수개혁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급액과 관련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4000원∼72만8000원)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올해 기준 62만9000원~71만5000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제안이 실행된다면 기초연금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 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15% 정도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는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 지급할 것을 주장해온 노인단체들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안이다. 실행에 옮길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 초안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 제안 내용과 관련해 복지부는 “장관 자문기구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