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 HCN, '불법·부당영업 강요' 논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HCN, '불법·부당영업 강요' 논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10.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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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현장 기사들 불법행위의 도구로 전락”…"가입자 기만행위"주장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기자회견(사진=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기자회견(사진=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케이블방송·인터넷을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HCN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불법·부당영업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HCN은 KT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로 현대 소속이던 HCN을 2021년 KT스카이라이프가 인수했고, 인수하던 해에 회사명이 현대HCN에서 HCN으로 변경됐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KT스카이라이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스카이라이프와 HCN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안전과 복지개선을 해야 함에도, 기업의 이익과 가입자 확보를 우선시했다며 KT스카이라이프 측의 인수 조건 위반을 주장했다. 

인수 이후 KT스카이라이프는 기존 HCN 인터넷 가입자를 KT망 이용자로 전환하는 업무에 설치비를 면제하고, 공시된 월정료보다 저렴하게 기존 가입자를 KT망의 가입자로 전환시켰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인수 당시 노사 상생을 위해 협력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복지개선 및 산업안전 방안 마련, 이용자 권리 확보를 위해 불법영업 유치 금지, 이용자 강제 전환 금지 등 제반 조건이 확정된 바 있다.

이어 지부는 HCN이 협력업체 소속의 케이블 노동자에게 일명 ‘필터영업’으로 불리는 불법영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필터영업이란 회사의 자산을 이용해 설치된 상품의 고장을 유도해 고객이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영업방식을 의미한다. 

지부는 “경북 포항에서는 900대의 상품이 이 같은 방식으로 신규가입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용자에게 추가 개통을 유도하는 ‘동시영업’ 프로모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부는 “이용자 입장에서 한 개의 상품이 충분함에도, 추가 상품을 더 개통하게 만들고 이를 취소하지 않게끔 하라는 것이 원청의 업무 지침”이라고 부연했다.

이수찬 HCN비정규직지부 조직부장은 “현재 노약자들 상대로 A/S 기사가 아닌 영업 기사가 방문해 셋톱박스를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설치를 강요하고 있는 게 현장 실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HCN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은 “현장 A/S기사는 TV와 인터넷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주고 있다. 하지만 영업 기사의 이런 불법영업 행위는 가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불법행위가 현장 기사들을 범죄자들로 만드는 상황이고, KT의 영업 정책 강화로 인해 회사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라고 덧붙였다. 

HCN 관계자는 “불법 영업행위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방통위로부터 내용 확인 요청이 오면 본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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