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1.06 14:22
  • 호수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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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요양수가는 2.92% 인상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다. 

이는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2023년 1만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바 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했다.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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