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식비‧차량 제공받고도 정산 안한 ‘한수원’ 임원들
국외출장 식비‧차량 제공받고도 정산 안한 ‘한수원’ 임원들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11.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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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부 임원 공무원여비규정과 총무규정 위반 적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진=홈페이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진=홈페이지)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일부 임원들이 해외출장에서 현지법인으로부터 식사와 차량을 제공받고도 출장비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면서 방만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한수원의 임원 국외출장은 총 20회에 이르지만 사전심사를 실사한 국외출장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지난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7월 '소관 공공기관 국외출장 운영 전반 실태점검'을 통해 한수원 일부 임원이 공무원여비규정과 총무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에 해당 비용에 대한 환수조치 처분 요구서를 발송했고, 한수원은 지난 달 말까지 220만원에 이르는 부정지급 출장비용을 모두 환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환수대상자 29명 중 임원은 총 6명이며, 1인당 금액은 7만6000원이다.

한수원은 그동안 외부기관·단체 예산을 사용하는 출장의 경우에만 외부위원을 포함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한수원은 국외출장 사전심사 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해야 한다.

산업부는 감사를 통해 한수원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국외출장 사전심사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를 했다.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한수원은 2개월 안에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9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짜고 매년 한수원 직무권한 규정에도 없는 내부 보고를 거쳐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선정 및 통보하는 하는 등 방만경영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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