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보험왕’ 사기행각 “개인의 일탈” 치부?
한화생명, ‘보험왕’ 사기행각 “개인의 일탈” 치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1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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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지난해 6월 당시, 문제점 인지하고도 전수조사 등 추가 조사 미진행
한화생명 사옥(사진=연합뉴스)
한화생명 사옥(사진=연합뉴스)

‘보험왕’, 피해자들로부터 43억원 달하는 금액 편취 
사측 “정식 소송 절차 진행되면 법원에 소명하겠다”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최근 한화생명 소속의 자회사 보험설계사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한화생명에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이 사기행각을 알고도 보험대리인 자격을 유지시켜 피해액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한화생명과 사기를 벌인 보험설계사에 대해 최근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수십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했다.

사기행각을 벌인 보험설계사 A씨는 한화생명 소속 영업조직에서 뛰어난 영업능력을 인정받아 ‘보험왕’을 차지했던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허위 신탁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67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4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이미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한화생명이 A씨의 사기행각을 알고서도 보험대리인 자격을 유지시켰는지, 부실한 내부통제 때문에 전혀 몰랐는지 여부다.

지난해 6월 당시 A씨의 사기행각으로 드러난 피해 규모는 약 24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당시 한화생명은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지점장 등에 가벼운 징계만 내리고, 전수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2월까지 한화생명 보험설계사 자격을 유지했고, 이 때문에 추가로 수십억원의 사기피해가 추가로 일어났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원고들은 사기로 인해 한화생명에 대출금 상환 및 고액 이자라는 2차적 피해까지 부담하고 있는 반면 한화생명은 오히려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생명이 해당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들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 관계자는 “소장에 명시된 내용은 고객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고소장을 받아보지 못해 현재로선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정식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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