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성과급 차별 논란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성과급 차별 논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11.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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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40명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에게만 평가등급 미공개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기자회견(사진=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기자회견(사진=공공운수노조)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에 따르면 최근 코레일네트웍스는 자사 직원에게 2022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540명의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에게만 평가등급을 공개하지 않았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정규직 직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평가등급을 고지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직원은 자신의 평가등급과 산정이유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통장에 입금되는 성과급을 타인과 비교하고 나서야 자신의 등급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 3분기 코레일네트웍스에는 1322명의 비정규직과 115명의 정규직이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91%에 달하는 셈이다.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 부당한 등급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등급을 알 수 없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코레일네트웍스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역별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서울역 등 일부 역의 역무원 전원이 최상위 등급에서 모두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역별로 S등급(10%)·A등급(20%)·B등급(40%)·C등급(20%)·D등급(10%) 등 5개 등급으로 배분된다. 서울역의 경우 16명이 현원이면 이 배분표에 따라 2명이 S등급, 3명은 A등급, 6명이 B등급, 3명은 C등급, 2명이 D등급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확인한 결과 서울역은 S, A등급에 해당하는 이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는 역 소장이 직원별 점수를 매긴 것을 취합해 그 다음 처장이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역은 역별 배분이 아닌 전체 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기준으로 등급이 산정된 것이다.

서울역 직원들의 평가는 하위권으로 떨어졌고 S등급과 A등급 직원은 단 한 명도 선발되지 못했다. 지난 6일부터 경영평가 성과급 이의제기 기간이지만 서울역의 비정규직 직원은 자신의 등급이 고지되지 않아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노조는 지난 9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백세경제]에서는 ▲비정규직에게만 평가등급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일부 역 전 직원 최상위 등급 탈락 이유 ▲추후 개선 방안 등을 묻고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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