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험금 6억원 부당횡령”…삼성화재 ‘허술한 내부통제’ 도마 위
“고객보험금 6억원 부당횡령”…삼성화재 ‘허술한 내부통제’ 도마 위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11.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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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부터 위임장 위조, 1년 5개월간 6억원 넘게 빼돌려
(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금융권의 횡령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손해보험 1위사인 삼성화재에서 내부 직원이 고객의 보험금 수억원을 횡령하다 적발돼 내부통제 강화를 비롯해 처벌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달 삼성화재는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장기보험보상담당 직원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5개월간 위임장을 위조해 6억 389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을 적발했다.

삼성화재는 횡령 사실을 적발한 이후 해당 직원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편취한 보험금은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과 관련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은 금융사 내부통제 기조에 따라 자체 점검을 통해 적발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는 자체 조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점검인력 보강과 내부통제 시스템 추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화재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부산 송도지점 보험설계사가 고객 9명의 돈 4억 2천만원을 빼돌려 잠적한 일이 벌어져 ‘곤욕’을 치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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