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절차 마지막 단계서 고객에 지급돼야 할 돈 가로채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DB손해보험의 손해사정 자회사 ‘DB CAS’의 내부 직원이 고객에게 지급돼야 할 보험금 1억원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했다. 손보사의 잇따른 횡령 사고는 허울뿐인 ‘고객신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일벌백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의 장기인보험 전담 자회사 DB CAS에서 지난 9월 말 내부 감사를 통해 1억원 규모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횡령을 한 A씨는 보상 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통보를 한 뒤 본인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DB손보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 됐으며, A씨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인사조치가 이뤄져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DB CAS에서는 지난 6월 금감원으로부터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적발, 과징금 1400만원과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제재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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