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현장서 30대 잠수사 숨져
‘경남 고성군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현장서 30대 잠수사 숨져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11.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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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고성군 동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수중 사고 현장에서 해경과 고용노동부가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창원해양경찰서)
고성군 동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수중 사고 현장에서 해경과 고용노동부가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창원해양경찰서)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경남 고성군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바다 석축 공사에 투입된 잠수사 A씨가 작업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해상에 석축 돌을 쌓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입수했으나 작업이 끝난 후에도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동료 잠수사가 A씨를 발견해 물 위로 옮겼으나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고 있는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는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일원 157만4366㎡에 8404억원을 들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조선 경기 위축으로 개발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SK오션플랜트서 인수해 해양 풍력발전 하부구조물과 조선 관련 생산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관계기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SK에코플랜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과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사망한 잠수부는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직원이 맞다”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최근 4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부상 등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SK에코플랜트의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6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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