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라이프 '근태관리 보고' 지침? ‘쟁의활동 직원 색출’ 의혹…왜
KB라이프 '근태관리 보고' 지침? ‘쟁의활동 직원 색출’ 의혹…왜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11.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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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라이프)
(사진=KB라이프)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KB라이프가 직원들의 근태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 지침이 ‘쟁의 활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KB라이프생명 노조가 인사통합안 재검토 등과 관련해 OT(초과근무) 전면거부 및 휴일근로 거부 형식의 전면 준법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KB라이프가 쟁의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을 색출하기 위해 새로운 근태관리 지침을 공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노사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지침 공지에는 특히 쟁의 행위를 직접 묻는 것이 아닌 연장(휴일)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는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는 최근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부서원 근태관리 방식에 관한 지침을 공지했다. 이 지침에는 매일 직원들의 근태 기록을 반드시 인사 부서로 제출하고, 연장(휴일)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또한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어도 쟁의 행위가 의심되면 별도로 내용을 반영하고, 재택, 외부 오피스 근무로 인해 직접 확인이 어려운 직원의 경우에도 개별 메신저 등으로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최근 KB라이프 노조가 인사 통합안 관련 준법 투쟁을 하고 있는 만큼 회사 측에서 노조의 쟁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지침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KB라이프노조 관계자는 “확실히 사측에서 앞서 나간 면이 있어 보이지만, 회사의 현재 행위와 의도를 단언 할 수 없어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 노동부 강남지청 관계자는 “해당 일과 관련해 지금은 단순 근태의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후에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차원에서 유선 상으로 회사 측에 지도를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KB라이프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회사는 기본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태 관리는 쟁의 행위 참여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통합사 상황상 진행되는 다수의 프로젝트 이행의 연송성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장근로 불가 인원 및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강남지청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지도사항을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KB라이프노조는 지난 6일부터 승진과 임금인상, 인상통합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연장 및 휴일 근로 거부 방식의 무기한 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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