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이테크건설, ‘안전 불감증’ 만연 잇따른 공사현장 사망사고…왜?
SGC이테크건설, ‘안전 불감증’ 만연 잇따른 공사현장 사망사고…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11.2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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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명 사망 1년 만에 참사… 건설사 유일 국토부 처분
SGC이테크건설 본사(사진=SGC이테크건설 홈페이지)
SGC이테크건설 본사(사진=SGC이테크건설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SGC이테크건설가 시공을 담당한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사고를 비롯해 최근 인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일각에선 SGC이테크건설의 ‘안전 불감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검단AA10-2블록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11층에서 2층 베란다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안전관리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SGC이테크건설 공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SGC이테크건설의 공사현장에서는 지난해 안성 물류창고 사고를 비롯해 지난 10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0월 SGC이테크건설이 시행을 맡은 시흥시 정왕동 복합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바닥에서 9m가량 높이 고소작업대에 올라 전기 배관 설치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안성 물류창고에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지난달 이 건설사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대재해 발생을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토부가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첫 사례였다.

이에 SGC이테크건설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영업정지 처분은 유예된 상태다. 당초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였으나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SGC이테크건설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다수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영업 활동에는 별다른 영향이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 연이어 터진 사망사고는 SGC이테크건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백세경제]는 SGC이테크건설에 ▲인천 사망사고의 정확한 원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 ▲재방 방지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 ▲국토부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에 대해 회사 측 입장을 듣고자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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