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자회사,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논란…왜?
SK브로드밴드 자회사,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논란…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12.0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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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 실적 직원들이 나눠가졌다” 주장
SK브로드밴드 “임금체불 사실 없다” 해명
SK브로드밴드 CI(사진=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SK브로드밴드 CI(사진=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의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B비정규직지부 강서지회는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홈앤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사건 조사를 촉구했다.

홈앤서비스 근로자 A씨는 최근 2년간 185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점 관리자가 내 실적을 같은 지점 다른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비즈업무를 전담해왔다. 해당 업무를 다루는 장비와 시설이 달라 다른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에 전담하는 직원이 설치와 AS를 모두 처리하고 설치한 만큼 개통수당이 발생해 임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2021년 관리자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관리자는 A씨의 실적급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의 실적을 같은 지점 다른 노동자 20여명에게 배분했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 SK그룹 윤리경영실에 임금체불 문제와 함께 주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강서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제보했다. 당시 일부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개통하지 않은 실적이 산정됐다는 사실을 인정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했지만 SK 윤리경영실은 ‘증거불충분’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A씨는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도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인정되지 않았고, 연장근로 위반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다. A씨는 임금체불 문제를 서울고용노동청에 재진정했다.

이와 관련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자회사 홈앤서비스에 확인한 결과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와 관련 고용노동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고 A씨의 모든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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